저축銀 3곳 '취약' 등급…당국, 이달 적기시정조치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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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내리면서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이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최초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뉩니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도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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