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재판소원 국민 헌법적 권리 보장…당론 추진 절차 밟을 것”

주소현 2025. 10.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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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공권력…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
재판 확정 30일 이내 제기…인용 시 판결 취소
대법관 2029년까지 26명…6개 소부·2개 연합부
“李대통령 임기 22명, 차기 정권도 균등 임명”
백혜련(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에 관해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통해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재판소원에 관해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안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재판소원에 관한 김기표 의원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소원 대상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재판 등으로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재판소원 인용 시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최종 법원은 심급에 따른 소송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으로 사건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 여러 사유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심판을 받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9년 대법관 26명 체제 완성…“실질적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개편”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재판소원 외에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5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대법관은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마다 대법관을 4명씩 3년간 12명을 늘리면 2029년 대법관 26명 체제가 완성된다. 이후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개편된다. 이에 대해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2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해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에서 증원된 대법관뿐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모두 임명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가 돼 있다.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임기를 묻는 질문에 백 의원은 “변경되는 건 없다. 똑같이 6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 3명 정도 필수적으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지난해 법안을 통해 300명 이상 증원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이건태(왼쪽) 의원과 위원장 백혜련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법관후보추천위 12명으로…법원행정처장→헌재 사무총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의 자리를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으로 내어주면서, 기존에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추천위원 중 2명이던 대법관 몫이 1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추천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고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도록 했다. 지방변호사회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도 추천위원으로 추가된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준에는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가 더해졌다. 추천위원에 관해서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비법조인 추천위원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하도록 했고, 추천위 위원장은 기존 대법원이 결정하던 데서 호선으로 바꿨다.

법관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가 포함된다.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중 법관 3명을 대법원장·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각 1인으로 구체화했다. 변협회장의 추천 변호사 2인 중 1명은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한 변호사 1인으로 바꿨다. 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되던 기존과 달리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문의 열람과 복사도 전면 허용된다. 이 의원은 “다만 대법원의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 중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했다”며 “부칙을 통해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면 대면 신문 절차를 받도록 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이 의원은 “다만 수사의 보안과 신속성을 위해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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