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51시간 강박 사망’ 춘천 정신병원장·주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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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춘천예현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격리실 침대에 251시간50분간 묶여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춘천예현병원 병원장 양아무개씨와 사망환자의 주치의 이아무개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을 뒤집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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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춘천예현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격리실 침대에 251시간50분간 묶여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환자 사망이 아니라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기’ 혐의다. 최근 드러난 정신병원 사망사고 중 의료진이 유죄 선고를 받은 드문 경우지만, 유족들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춘천예현병원 병원장 양아무개씨와 사망환자의 주치의 이아무개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을 뒤집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열흘 넘게 격리실에 묶여있다 사망한 환자 고 김형진(가명·당시 45살)에게 ‘작업 및 오락 요법’을 10회 실시했다고 의무기록지 등을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선 “피고인들이 고인에게 오락요법이 실행되지 못했음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김씨의 유족은 춘천예현병원 병원장과 주치의, 간호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0월 경찰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병원장과 주치의의 요양급여 편취와 관련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장과 주치의는 지난해 6월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춘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이 가로챈 요양급여는 4만8765원에 불과하지만 유족들은 “이들의 사기죄는 한 사람을 살해한 사건에서 파생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부와 검찰에 수차례 탄원서를 냈다. 수사기록 등 증거를 모으며 고소를 진행해온 고인의 전 부인 박지은(가명)씨는 한겨레에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민영보험사도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가로채 사익을 취했는데도 더 엄하게 처벌하지 못해 아쉽다”며 “처음에 시시티브이 영상 확보를 못 해 밝히지 못한 병원장 등의 여죄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간호사 8명에 대해서만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8명은 각각 벌금 30만원씩의 구약식 처분이 결정돼 지난 6월 법원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한겨레는 7월1일부터 3회에 걸쳐 춘천예현병원 사망사건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았던 피해자 김씨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27일 새벽 5시께 경찰에 의해 이 병원에 응급입원되었다가 3일 만에 춘천시장에 의해 행정입원으로 전환됐고, 총 12일의 입원(289시간20분) 가운데 251시간50분을 침대에 묶여 있다 숨졌다. 강박 시간으로만 보자면 부천더블유(W)진병원에서 강박되었다 사망한 33살 여성 박아무개씨(총 2회 3시간 강박)와 견주면 80배가 넘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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