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청과점 사장 살해’… 40대 중국 동포 징역 25년
목은수 2025. 7. 24. 20:18
“치밀한 사전 계획… 변명 일관”

수원에서 경쟁 청과물 업체 사장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를 험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분노를 쌓아가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피해자를 미행해 주거지를 확인한 뒤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기습 공격해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치밀한 살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음에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이 변명해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갑작스럽게 공격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29분께 수원시 장안구 B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통로 앞에서 B씨에게 2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