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지웅배 기자 2024. 9. 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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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을 받아 온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상환 기간이 개인과 같아집니다. 

지웅배 기자, 기간이 얼마로 제한되나요? 

[기자] 

오는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차거래 때 최초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 주식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하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사흘 안에 빌린 주식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도상환 요청이 낮 12시를 넘길 땐 반환일이 나흘까지로 늘어납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이처럼 모범규준을 개정했는데요.

실상 상당수 대차거래 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도 이같이 내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범 개정은 지난 6월 중순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입니다. 

현재 공매도는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위험회피 목적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말 풀릴 예정입니다. 

[앵커] 

깜깜이 지적을 받아 온 리테일풀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리테일풀 수수료 기준도 명확해지는데요.

개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리테일풀 서비스는 증권사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거래유형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수수료 규정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번 대차거래 상환기한 변경과 함께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해 리테일 수수료 경쟁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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