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화장실 몰카범, 알고보니 '상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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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1층 화장실 곳곳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모습을 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 씨.
A 씨가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상습범'이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기존 죄명에서 '상습'과 '반포 등'을 추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변경해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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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1층 화장실 곳곳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모습을 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 씨.
A 씨가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상습범'이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압수해 한차례 포렌식한 A 씨의 PC 2대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A 씨가 자신의 범행 증거들을 모두 인멸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A 씨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서 A 씨는 2025년 12월 14일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고발된 당일 범행에 사용한 소형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렸다. 불법 촬영한 영상 등도 전부 폐기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해 12월 9일 자 범행은 동영상이 실제로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PC 2대를 재포렌식한 결과 비디오 파일 형식인 'MOV', 'AVI' 등을 통해 A 씨가 소형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PC에 연결해 재생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면서 A 씨의 범행 시기를 2025년 8월 초순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4개월로 특정할 수 있었다. 이는 미수에 그쳤다는 A 씨 주장을 탄핵하는 증거로도 활용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기존 죄명에서 '상습'과 '반포 등'을 추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변경해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기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변소를 탄핵하기 위한 증거 및 보강증거를 추가 확보했다"며 "면밀히 법리를 검토해 죄명 의율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판검사와 소통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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