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하고 무임금 강제 노동시킨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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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동력착취·유인·상해·준감금치상·준감금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6개월간 서울 강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임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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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동력착취·유인·상해·준감금치상·준감금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6개월간 서울 강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마트 근처에 B씨의 거처를 마련한 후 감금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임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발각됐다. B씨 역시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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