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의결' 안돼"…법원, MBC 과징금 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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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가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MBC PD수첩의 대장동 의혹 방송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올해 1월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여 제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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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가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해 내린 제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MBC PD수첩의 대장동 의혹 방송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올해 1월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여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해당 방송은 대선을 하루 앞둔 2022년 3월 8일에 방영됐으며,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제기한 의혹을 MBC가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과징금이 부과될 당시 방통위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남은 2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였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방통위는 의결 인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2인 체제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의결 요건을 충족한다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9명 중 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4명의 찬성으로 과징금을 의결한 방심위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 이후 MBC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언론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이라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온갖 부당한 결정과 징계를 남발하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이며, 그동안 이뤄진 (방통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MBC는 향후 방심위와 방통위가 내린 다른 제재 처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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