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의 상법개정안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올해 5월 개정상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신중한 법 해석과 실무적 대응 방안이 반영된 균형감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상법이 기존의 기업법 실무와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개정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실무와 판례가 조화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장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로 TF를 구성해 법령 개정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TF에는 공동팀장인 구대훈(연수원 35기), 김경천(35기) 변호사와 간사인 김태정(37기) 변호사, 김수연 연구위원(박사) 등 10여명의 기업법 및 인수합병(M&A) 분야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구 변호사와 김경천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의 회사와 국내외 고객을 위해 회사법, 지배구조 및 M&A 등을 자문하고 있다. 회사법 이슈와 관련한 실용적인 해법, 논리를 제시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법률전문 저널(BFL)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김 변호사는 광장 경영권분쟁팀 소속으로 소수주주 대응을 포함한 각종 주주 간 분쟁 건을 담당하고 있다.
TF는 학계와 실무의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법인 내부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상법의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기업별 심층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광장이 한국 주식회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등을 자문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TF는 상법개정안 관련 발표와 토론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4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주최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세미나의 경우 참여 신청이 단시간에 마감되는 등 기업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세미나의 연사로 나선 김경천 변호사는 "개정상법에 대한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현실적인 고민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미나 발표뿐 아니라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자문이 이뤄져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사들이 취해야 할 절차적인 안전장치 등 현실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TF는 기업 방문 세미나와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며 고객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향후 TF는 추가적인 법령 개정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자문 및 송무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권분쟁팀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 변호사는 "여당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증가, 자기주식 의무 소각 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추가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요 상장기업 위주로 소액주주∙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 이사 선임 시도 및 경영권 분쟁 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각 기업의 지배구조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경영권 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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