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당·정 안전운임제 연장안은 가짜, 총파업 진행”

권오은 기자 2022. 11. 22. 1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트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기만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기만은 총파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가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시행하고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른 최소 운임을 정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물차주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 삭제, 화주 처벌 조항 삭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화주단체들은 그동안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화주와 운수사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할뿐더러 도입 취지와 달리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미미하다고 비판해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15일 ‘수출기업 금융애로 현안 점검 간담회’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화주와 차주, 운송업체 등 물류주체 3자가 ‘윈-윈-윈(Win-Win-Win)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예고했던 대로 총파업(운송거부)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트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기만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