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손자 잃은 할머니 첫 조사… "국과수 부실 검사"

정민지 기자 2023. 3.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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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첫 경찰조사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을 했던 할머니 A(68) 씨와 그의 아들이자 숨진 손자의 아버지인 B 씨는 20일 오전 변호인 측과 함께 강릉경찰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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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첫 경찰조사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을 했던 할머니 A(68) 씨와 그의 아들이자 숨진 손자의 아버지인 B 씨는 20일 오전 변호인 측과 함께 강릉경찰서를 찾았다.

이날 조사에 들어가기 전 A 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실 검사를 비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국과수가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검사를 통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급발진 사고는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과수가 이를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 분석만으로 '결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110㎞/h인 상황에서 분당 회전속도(RPM)가 5500까지 올랐다. 가속페달을 밟아 RPM이 5500까지 올랐다면 속도가 140㎞/h 이상 나왔어야 한다"며 "이 같은 근거를 제시해 국과수 조사의 모순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들 B 씨도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 고통이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이번 사고가 기존 사례들처럼 운전자 과실로 끝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A 씨 측은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 불원 탄원서 7296부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조사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도로 인근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졌다.

가족들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연을 올렸고, 글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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