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갈비뼈 다 부러져 사망"… 30대 남성 '살인죄' 기소

장동규 기자 2024. 10.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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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여성을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지난 1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던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피해 여성 B씨(30대)와 다투다 주먹 등으로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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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인인 여성을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지난 1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던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피해 여성 B씨(30대)와 다투다 주먹 등으로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는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부검의 상대 의견 조회,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 등을 펼쳐 그가 B씨 복부 및 가슴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밟아 늑골 대부분이 골절된 것을 알아냈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경찰 또한 송치 후 다툼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자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는 상해치사죄와 달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법정 하한형은 징역 5년 이상이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실시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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