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래퍼 식케이, 자수 후 1심에서 '대마 혐의' 순순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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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권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해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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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리 기자]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권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해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권씨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권씨는 지난 1월 11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에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 1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 2015년 Mnet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2015년 싱글 'My Man'으로 데뷔해 총 3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했다. 이후 하이어뮤직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자신의 음악 레이블 KC를 설립했고, 래퍼 김하온(HAON)과 전속계약을 맺기도 했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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