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5. 1. 13. 11:09
청년 나이 34세→39세 단계적 상향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

법정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년기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처별 연령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이번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문제를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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