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독점력 남용이 앱마켓 혁신 저해…적기 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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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곧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압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최근 애플은 문제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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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출시방해' 조만간 심의…플랫폼 심사지침 연내 제정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곧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압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경기 성남 테크노벨리 소재 앱개발사 ㈜엔씨소프트를 찾은 뒤 인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거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로 이용자가 쏠리며 이들이 문지기처럼 독점력을 남용해 자신뿐만 아니라 앱개발자의 혁신유인을 저해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났다"며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앱마켓과 같은 주요 독과점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심사지침은) 연초 이후 새로이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시간이 경과했고 관련 상황 변화를 종합해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최근 애플은 문제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뤄진다면 국내 앱개발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더 적극 소통하며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엔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물리고, 국외 앱개발사엔 부가가치세분이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실부담률이 국내사는 33%, 국외사는 30%로 차이가 생긴다.
공정위는 9월 말 애플코리아 현장조사에 이어 애플 본사 추가조사 및 참고인 조사,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이에 애플은 이달 들어 국내사에도 공급가액 기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과 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말까지 마치겠다는 자진시정 의사를 표했다. 공정위는 시정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자진시정(동의의결) 사례에서 면죄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애플 측이 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상당히 반갑다"며 "(시정 이전의) 위반 행위 여부에 관해선 (조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앱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와의 소통 부재,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 앱마켓 사업자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애로사항에 공정위 대응을 요청했고 한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 중으로, 위반 여부를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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