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여 보이콧 속 본회의 통과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무제한 토론은 이번에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인사 개입, 공천 개입, 고가 가방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된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은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선별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은 효과가 없습니다. 비선별 무집중의 폐해가 누적이 됩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는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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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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