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중단 우려… 충청권 비상

특례법 일몰 2000억 중 1000억 삭감
지자체·교육청 부담해야… 발등에 불
충청권, 세수펑크에 적립기금 끌어 써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땐 재정위기

2024년 충청권 고교 무상교육 예산. 그래픽=김연아 기자.

정부가 특례법 일몰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며 충청권 교육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청권 무상교육 예산 전체 2000억원 중 1000억원가량이 국비로 지급돼 온 만큼 이대로라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무려 99.4% 감액 편성했다.고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인 초·중등과는 별도로 고등학교 전 학년(1~3학년) 재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간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연간 150만원 가량의 학비를 지급해 왔다.무상교육 정책은 2019년 부분 확대됐고, 2021년 전면 도입돼 현재 전국 모든 고등학생들은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문제는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관련 예산의 분담 비율이다.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로 국가(국고)와 교육청(교육교부금)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해왔다.

그런데 해당 법적 근거의 효력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며 지방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정부는 특례 시한의 일몰로 그간 국가가 부담해왔던 47.5% 비율의 무상교육 예산을 지급할 법적 기준이 사라졌다며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엔 해당 조문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 존치하는 법 개정안 3건이 발의 돼있는 상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10조의 2에 따라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어 고교 무상교육 자체는 지속 추진돼야 한다.

무상교육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비 감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해당 비율만큼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675억원의 올해 무상교육 예산 중 국비가 334억원(49.4%), 세종은 178억원 중 88억원(49.5%)을 차지했다.충남은 727억원 중 321억원(44.1%), 충북은 511억원 중 233억원(45.6%)이 국비로 분담됐다.전체 무상교육 예산 2091억원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무려 976억원이나 된다.

이미 지난해 세수 펑크로 올해 충청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000억이 축소돼 적립기금을 끌어다 쓰기도 했다.

여기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정부 예산 또한 72%가 삭감돼 충청권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시 지방교육에 막대한 재정 위기가 예상된다.

한 충청권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교육부에서 이렇다 할 방향이 내려온 게 없어서 상황만 애타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무상교육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기에 최악의 경우엔 기금 등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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