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기회도 기본권"…신복위, 채무자 재기지원 법제화 시동
상담·채무조정부터 보험·대출·저축까지 연계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욎쪽)이 금융기본권 연구단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552779-26fvic8/20260611162159027laao.jpg)
빚을 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금융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단순 대출 공급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재기 지원 체계로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열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은 사회적 필수 인프라인 금융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며 “시혜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편적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본권의 경우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로 나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이 제시됐다.
핵심은 ‘선 진단, 후 처방’이다. 김 위원장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듯 금융 취약계층도 재무 상태와 채무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본권 실현의 첫걸음은 선 진단”이라며 “상담과 채무조정 이후 결과에 따라 보험, 대출, 저축으로 단계적으로 처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초보험은 건강 등 최소한의 생활 위험을 방어하는 장치로, 기초대출은 채무조정 이후 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단계로 제시됐다. 이후 성실 상환자에게는 기초저축을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당수가 생계비와 기존 채무 상환 부담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빌려가서 잘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정리를 해야 한다”며 채무조정의 선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요건, 재원 마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규정할 경우 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의 보장 범위와 재원 구조를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 패러다임을 바꿨다면 2026년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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