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추진... 지역주민 "역차별" 반발
오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지정안 상정 심의 예정
지역주민들 "재산권 침해 역차별 또 다른 갈등 유발"
도 "제2공항 상생발전 계획 수립 후 해제 여부 검토"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년 연장할 예정이여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07.6㎦ 성산읍 전 지역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2026년 11월14일까지 2년이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발표하자 지난 2015년 11월5일부터 제2공항 부지와 주변지역 5만3422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8년 11월 3년 연장된 이후 2021년에도 2년, 지난해에도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9년 여동안 개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허가구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제2공항 고시가 이루어졌는데도 오영훈 도정이 주변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난 9년여간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는 또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현기종 의원이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지역 지정 해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2공항 주변 상생발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상생발전계획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해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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