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남아 성추행·살해한 男, 출소 후 전자발찌 차고 동성 성추행

권상재 기자 2026. 1.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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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고등학생 시절 초등학생 남아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동성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와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전자장치부착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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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20년 전 고등학생 시절 초등학생 남아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동성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와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전자장치부착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본인 때문에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수감 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교도소) 밖에 있는 날보다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아 사회성이 결여돼 나도 모르게 재범을 한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A 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A 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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