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무통장 송금”…청소년 불법 도박에 ‘악용’ [탐사K]
[앵커]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 없이도 입금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불법 도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업체측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거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앱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충전돼 원하는 사람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충전도 하루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해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개설 가능한 은행 계좌와 달리 이 앱은 회원 가입만 하면 이용 가능해 온라인 불법 도박에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온라인 불법 도박 경험 학생/음성변조 : "친구도 저랑 도박하면서 걔는 (이체) 한도가 다 됐을 때 ○○(앱)를 저한테 이게 편하다고 이거 쓰라고 알려줘서…"]
은행들은 미성년자에 대해 한 달 이체 한도를 2백만 원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이 앱도 이체 한도가 있지만, 같은 앱을 쓰는 친구의 ID를 빌리면 원하는 금액을 언제든지 이체할 수 있습니다.
[박○○/온라인 불법 도박 경험 학생/음성변조 : "(은행) 이체할 수 있는 한도도 있고, 더 하고 싶은데 못하고 불편하잖아요, 앱을 쓰면 이체도 그냥 할 수 있고…."]
신규 불법 도박 사이트들도 이런 앱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김○○/온라인 불법도박 경험 학생/음성변조 : "이런 데가 미성년자 되는 데예요. 가입조건 X, 승인전화 X. 미성년자 애들 중에 부모님 명의로 휴대전화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써요."]
앱에 가입할 때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선 부모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부모가 직접 동의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가입만 하면 자기 휴대전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민/변호사 : "익명을 통해서 탈법적인 거래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앱 업체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업체 측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거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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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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