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기소

[앵커]
검찰이 고양이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양이에게 풀었다는 이 남성,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리포트]
지난해 5월 20대 회사원 A씨는 유기묘 인터넷 카페에서 고양이를 무료로 입양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새끼고양이를 키워 줄 분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3개월 동안 모두 21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A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고양이를 분양해 준 카페 회원들은 경찰에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몇몇 회원들이 분양해준 고양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땐 고양이들이 모두 죽은 뒤였습니다.

[고양이 입양 남성(음성변조)]
"<어떻게 죽였어요?> 한 마리는 할퀴어가지고 봤는데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고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고양이를 죽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기도를 막고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의 범행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여죄를 전부 확인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선모 검사 / 울산지검 형사3부]
처음에는 정말 키울 생각으로 데리고 갔던 고양이를 폭행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느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범행을 해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6월 경기도에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A씨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울산MBC 최지호 기자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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