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갈이'로 아이폰 132대 빼돌린 물류센터 직원들, '징역형'

양윤우 기자 2022. 11.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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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20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은 송장을 바꾸는 수법으로 12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 1억여원어치 216개 제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으로부터 22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절반 가격인 1280만원에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C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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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물류센터에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20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절도와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B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물류센터 출고팀에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이폰 132개(1억3000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물류센터에 보관된 아이폰을 판매되지 않은 운동화 제품 상자에 넣은 뒤 해당 제품을 자신이 주문해 배송받는 수법으로 제품을 빼돌렸다.

또 이들은 송장을 바꾸는 수법으로 12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 1억여원어치 216개 제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품의 재고 현황과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뒤 수개월에 걸쳐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회사가 A, B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어 상당 기간 실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으로부터 22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절반 가격인 1280만원에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C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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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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