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채용서류 반환제'를 아시나요?
10일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각종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 동안 구직자들이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원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의 비용을 들이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크루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기업 인사 담당자 997명 중 절반 이상인 52%가 채용서류 반환제의 시행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790명 가운데 379명(48%), 인사 담당자 161명 중 88명(54.7%)만이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인사 담당자의 88.6%는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구직자들은 채용서류 반환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신입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9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서’(75.2%,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53.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48.1%), ‘서류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6.4%),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32.2%), ‘아이디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26.9%)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불합격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10.7%에 불과했다. 또 실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들의 절반 이상인 60.5%가 제출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최재형 그래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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