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채용서류 반환제'를 아시나요?

김잔디 2015. 6.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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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채용서류 반환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 시행됐지만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된 지금껏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각종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 동안 구직자들이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원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의 비용을 들이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크루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기업 인사 담당자 997명 중 절반 이상인 52%가 채용서류 반환제의 시행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790명 가운데 379명(48%), 인사 담당자 161명 중 88명(54.7%)만이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인사 담당자의 88.6%는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구직자들은 채용서류 반환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신입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9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서’(75.2%,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53.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48.1%), ‘서류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6.4%),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32.2%), ‘아이디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26.9%)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불합격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10.7%에 불과했다. 또 실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들의 절반 이상인 60.5%가 제출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최재형 그래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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