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길 버스·오토바이 운행 허용

서필웅 기자 2015. 7. 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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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양화∼한강대교 구간30년 만에 車전용도 완전 해제

자동차도로로 운영 중이었던 서울 동작구 노들길이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21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노들길 6.4㎞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오는 30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양화교에서 양화대교까지 2.1㎞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노들길 8.5㎞ 전 구간이 30년 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노들길은 인근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1986년 9월부터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자동차전용도로의 ‘버스 입석운행 금지’ 조치에 따라 노들길의 일반버스 운행이 중단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도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원거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과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없다.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30일 이후부터 일반버스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시는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시속 60㎞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장은 해제에 따른 안내판 설치와 교통단속을 통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중 예산을 확보해 노들길의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결체계 구축, 보도·버스정류장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도와 버스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져 인근 지역의 샛강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해 도로공간을 활용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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