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도 나눠 쓴다..'공유 오피스' 임대 사업 뜬다

이승주 기자 2015. 12. 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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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유 서비스 업체 ‘패스트파이브’ 서초점의 공유 사무실 공간. /패스트파이브 제공
사무실 공유 서비스 업체 ‘토즈’의 비즈니스 센터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과 복사기, 팩스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갖추고 있다. /토즈 제공

‘공유 사무실’ 임대 사업이 뜨고 있다.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서 침실만 각자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처럼, 사무실 공간을 임자차들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 공유 사업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줄이려는 대학생이 단독 자취 대신, 함께 살고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선호하는 것처럼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신생기업이나 프리랜서, 본사 이전 후 남겨진 일부 부서나 팀들이 사무실 임대 서비스를 찾고 있다.

사무실 공유 서비스는 코워킹스페이스, 무점포사업(SOHO·소호)사무실, 비즈니스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사무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로는 ‘르호봇(Rehoboth)’, ‘토즈(TOZ)’, ‘패스트파이브(FAST FIVE)’, ‘스페이스332(Space332)’, ‘더좋은(the좋은)’, ‘리저스(Regus)’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서울 강남이나 명동, 홍대 등 유동 인구가 많거나 오피스 밀집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지방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마다 서비스와 과금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차에서는 사무실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지만, 사무실 공유 서비스인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요금은 개방된 공간이냐 독립된 공간이냐에 따라 다른데, 개방된 공간은 1인당 30만~40만원 수준이고 독립된 공간은 40만~60만원 수준이다. 가격은 계약 기간 등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진다.

사무실 공유 서비스는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남이나 홍대 근처에서 사무실을 얻으려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사무실 공유 임대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한 달 이용료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 사용료와 같은 관리비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며, 책상이나 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는 건물 관리비 외에 전기세와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을 따로 내야 하고 필요한 집기도 모두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보통 1~2년 단위이지만, 사무실 공유 서비스는 시간 단위부터 일, 월, 년 등 계약 기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입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협업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장점이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공간을 함께 써야 할 수도 있고, 개방된 공간을 이용할 경우 소음이나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증금 부담은 크지 않지만 여러 명이 독립된 공간을 임차할 경우 일반 사무실을 빌릴 때보다 월 임차료가 더 비쌀 수도 있다.

공간 임대 서비스 업체 토즈 관계자는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3개의 워크센터와 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6개의 비즈니스센터가 있는데, 비즈니스센터에는 현재 총 2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며 “일부 지점은 입주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매달 다과시간을 갖는 등 입주고객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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