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 트는 리모델링 가능해진다"..수직증축 '청신호'

송학주 기자 2015. 1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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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구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 내년 3월말까지 마련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국토부, 가구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 내년 3월말까지 마련]

한 아파트 단지의 내력벽을 철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후모습 평면도.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그동안 아파트 리모델링의 걸림돌로 꼽히던 내력벽 철거가 일부 허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내부 평면이 다양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마련, 내년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 성남·안양시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시행했다. 민간 전문가와 관련 협회·조합 등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지난 17일엔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조합연합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학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가정책연구 연구단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이 개정되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구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될 방침이다.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과 매뉴얼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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