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인정 K 원장 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기소'

이윤지 2015. 8.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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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출처:/jtbc '속사정 쌀롱' 방송 캡처

신해철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S병원 K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K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복통,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끝내 신해철은 10일 후인 27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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