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면 질문]교차로, 우회전 차에 무조건 양보해야 하나요?

2015. 9. 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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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서상범 기자]직장인 윤현성(32) 씨는 최근 교차로에서 뒷 차 운전자에게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3차선 차로의 3차선에서 직진을 기다리고 있던 윤 씨에게 뒷 차가 신호 대기를 하는 내내 경적을 울리며 성화를 낸 것입니다.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켠 해당 차량은 결국 무리하게 윤 씨의 차량 오른쪽을 비집고 들어오며 우회전 차량을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한 뒤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내가 있던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다”며 “우회전 차량이면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며 황당해했습니다. 

용산구의 한 교차로에 있는 직진과 우회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차선[출처=네이버 로드뷰]

운전 중 교차로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 우측 차선에서 신호에 걸린 경우 직진을 위해 대기중인 차에게 길을 비켜라는 우회전 차량들로 인해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교차로 우측 차선은 우회전을 위한 차량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도로에 적힌 신호지시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 입니다.

우측 차선에 직진과 우회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경우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을 위해 직진 대기 차량이 길을 비켜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직진 대기 차량이 양보를 위해 움직이는 순간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미가 급한 일부 운전자들은 쉴새없이 경적을 울리고, 때로는 앞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붙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차로에 우회전만 표시가 된 경우는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직진 대기 차량은 진입을 하면 안됩니다.

이 밖에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은 여럿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차로 우회전 직전에 위치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 하는 우회전인데요. 

경찰청 블로그

이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서히 진행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도 헷갈리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우회전 통과가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량 흐름에 맞추다보면 어쩔수없다는 변명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회전을 한창 하는데 멈춰서면 뒷 차들이 난리를 피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엄연한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에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포함됩니다. 특히 우회전 후 횡단보도 선 앞에 별도의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횡단보도가 우회전 방향 뒤 쪽에 설치된 경우)라면 무조건 정차해 진행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별도의 우회전 지시 신호등이 있는 경우 진행방향에 차량이 없고,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지시 신호등이 적색을 가리키는 경우 진행을 하게되면 불법인 것이죠. 하지만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다고해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도 다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8218)에 자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처럼 우회전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도로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오늘부터라도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운전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위의 사례처럼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차선의 경우, 노면에만 표시가 된 경우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간의 다툼도 발생하는만큼, 별도의 표지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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