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성범죄 전과자, 또 성폭행..전자발찌 착용 기준은?
석혜원 2015. 11. 12. 14:40

미성년자를 포함해 과거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로 경찰에 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이런 전력에도 전자발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상습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고,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결국, 검사가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겁니다.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그 착용 기준 알아봅니다.
[연관 기사] ☞ [단독] 2번 성폭행 했는데, 검사가 전자발찌 안 채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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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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