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성범죄 전과자, 또 성폭행..전자발찌 착용 기준은?

석혜원 2015. 11. 12. 14:4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과거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로 경찰에 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이런 전력에도 전자발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상습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고,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결국, 검사가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겁니다.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그 착용 기준 알아봅니다.

[연관 기사] ☞ [단독] 2번 성폭행 했는데, 검사가 전자발찌 안 채워 또…

* [뉴스픽]은 KBS뉴스 페이스북트위터계정을 통해 보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석혜원기자 (hey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