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도방' 업주들 상대로 폭력·협박 일삼은 조폭 구속기소

입력 2015. 8.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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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보도방’ 등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금품까지 갈취한 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신림동 등을 주요 구역으로 하는 ‘신이글스파’ 조직원 박모(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공동폭행, 공갈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본인도 관악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수시로 부르거나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특히 인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자를 불러 뺨을 때리거나,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 공동폭행과 감금을 반복하는 등 평소부터 위세를 과시했다.

박씨는 명절이나 아들 돌잔치의 경우 업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한우선물세트, 흑마늘진액, 현금 등을 챙기기도 했고, 새로 개업한 유흥주점에 보도방 업주를 불러 술값 60만원을 강제로 지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2013년에는 피해를 입은 보도방 업주들에게 “내가 징역 갔다 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경찰에게 지난번 맞은 건 없다고 얘기하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사법당국에 체포돼 이달 1일에 구속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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