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아이디어를 현실로 '차세대 터치인증 플랫폼' 상용화

2015. 7.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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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인증 플랫폼’ 개념도 [자료=(주)에스씨테크원 제공]

[GValley = 곽본성 기자]스마트카드 보안과 OTP(일회용 패스워드) 기반 인증플랫폼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씨테크원가 소유한 NFC기반의 터치OTP(보안토큰)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안이 강화된 2채널 기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터치인증 플랫폼’ 기술이 곧 상용화될 전망이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란, RFID의 하나로 13.56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근거리 무선통신 모듈로 10cm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결제뿐만 아니라 마켓, 여행정보, 교통,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에스씨테크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터치인증 플랫폼’ 기술과 관련한 특허(2013.9 출원)를 포함한 특허 3건에 대해 등록·완료하고,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과제 2014’를 통한 기술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에스씨테크원에서 개발한 터치OTP 보안토큰은 ▲소지가 편리한 스마트카드형 OTP와 NFC가 탑재된 디스플레이 카드형 OTP형태로 제공 ▲스마트카드 보안기술이 연동돼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 ▲그 외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터치인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 ▲거래연동 OTP 및 전자서명을 이용한 부인방지 등과 같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한편, 소지가 편리한 스마트카드형 보안토큰을 사용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증서비스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웹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아이디(ID)만 입력하면 ‘터치인증 플랫폼’을 통해 본인 스마트폰에 로그인, 계좌이체, 결제내역 등 인증요청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때 사용자는 이를 확인한 후, 터치OTP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Smart Card Tagging)하는 것만으로도 ▲OTP ▲거래연동OTP ▲전자서명 값 등이 생성되고 자동으로 인증서버에 전송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인증이 완료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기술은 사용자 확인과 거래연동을 통해 메모리 해킹방지도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환경에서 ▲인터넷 뱅킹 ▲은행 ▲민원 ▲쇼핑몰 ▲포털 서비스 등과 같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터치인증 플랫폼’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향후 솔루션 협력사와 공동으로 금융권과 비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행보를 밝혔다.

kwakb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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