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검찰 출석(종합)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이경은 기자]

군 최고위직을 지낸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이 2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청사 별관에 모습을 보인 최 전 의장은 심경과 혐의 인정을 묻는 말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걸음을 옮겼다.
최 전 의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2012년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될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합수단은 이날 최 전 의장을 상대로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이를 둘러싸고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금품거래를 바탕으로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에는 예산 1조원이 투입됐지만 와일드캣은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가족이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59)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함씨는 와일드캣 비리와 관련해 격발장치 결함으로 논란이 된 K-11 복합소총을 중개·납품했다. 합수단은 함씨가 주도한 장비의 납품 규모가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단은 최근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와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함씨와 접촉해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함씨가 개인 사업을 준비하던 최 전 의장 아들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가 1500만원만 돌려받은 것이 의혹의 골자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에 대한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고 위조된 시험평가 결과서가 방위사업청에 제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도 이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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