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종업원 '몰카 협박' 성관계한 20대男 '집유'

CBS노컷뉴스 조성진 기자 2015. 9.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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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이른바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받는 장면을 몰래 찍은 동영상으로 여종업원을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몰카'로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키스방에서 종업원 A(27·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받았다.

한 씨는 벽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에 숨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2월 25일 업소를 찾아가 한씨는 A씨에게 이 몰카를 보여줬고, 이후 열흘간 A씨에게 '유포되면 곤란하겠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몰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지난 3월 업소에 찾아온 A씨와 결국 성관계를 맺었다.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법정에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박으로 심각한 공포를 느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은 점을 인정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 사랑하였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조성진 기자] tal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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