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화장품' 아이소이 과대 허위광고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국민여동생’ 아이유의 열애로 인해 연예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그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isoi)를 운영하고 있는 자연인(대표 이진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10월 7일 식약처는 자연인의 아이소이 ‘네버드라잉 얼티미트 크림 에센스’와 ‘불가리안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 ‘비알 블레미쉬 케어 크림’을 과대 허위광고로 적발했다.
네버드라잉 얼티미트 크림 에센스의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활인할 수 없는 광고를 진행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불가리안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과 비알 블레미쉬 케어 크림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조치를 받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0월 7일 기준)

아이소이와 함께 다수의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위반해 인해 적발됐다.
특히 10월 7일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펼친 광고가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엄연히 다른 화장품과 의약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업체들이 이번에 다수 적발됐다.
대표적인 업체는 소비자들의 입소문으로 소셜커머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픈 바오밥 스칼프 에멀젼’을 선보이고 있는 가인화장품(인천광역시 남동구)이 성분명 ‘바오밥’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했으나 화장품 포장에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10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를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패스트샴푸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니심인터내셔널(서울특별시 서초구)이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아벤느 오 떼르말 300㎖’을 전개하는 와이케이더블유(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같은 이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조치를 받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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