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은 동영상·사진 유포한 '아우디녀' 집행유예

2015. 10. 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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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위가 높은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판매해 논란을 빚은 일명 '아우디녀'에게 8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아우디녀' A씨가 청계천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위가 높은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판매해 논란을 빚은 일명 '아우디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일명 '아우디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됐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고 나서 월 10만원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포·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초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세간에 '아우디녀'로 알려졌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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