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환기구, 바닥서 높이 1.5m·보행폭 2m 이상 확보해야

김보미 기자 2015. 10.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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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공환기구는 앞으로 바닥에서 1.5m이상 높이로 설치해 사람이나 차가 위를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통섬이나 중앙분리대 등에 만들어 사람과 차량 접근을 막고, 보도에 만들 때는 보행로를 폭 2m이상 확보한다.

서울시는 26일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공환기구를 만들 때 설계부터 제작·설치·관리·재난대응까지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새로운 공공 환기구가 필요하면 사람·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만든다. 녹지나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차 등 부득이한 차량 진입이 필요한 곳은 표준트럭하중을 적용해 트럭이 올라가도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높이로 만드는데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그 위쪽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제작하기로 했다. 현재 교차로 등에 탑(Top)처럼 높게 쌓아 올려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환기구도 이 같은 투시형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26일 공공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발표하고 보도에 설치된 공공환기구 중 밀폐형(위 사진)으로 설치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 강화유리 등을 사용한 투시형(아래 사진)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특히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 안전난간 등 접근차단시설를 반드시 두고, 환기구를 제외한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환기구 덮개의 규격과 모양, 재료·재질, 내하중시험방법, 도장방법도 기준을 마련했다. 덮개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격자형 구조물(중간지지대)을 추가로 만들고, 덮개 폭이 2m 이상이면 보강지지대 받침(H-Beam)을 둬야한다.

이는 1년 전 경기도 성남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안전대책이다. 서울에는 총 1만8862개의 환기구가 있는데 지하철·지하도상가·공영주차장 등 공공이 설치한 것이 2809개, 공동주택과 판매·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에 민간이 만든 환기구가 1만6053개다. 이번 기준은 공공환기구가 대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환기구는 올 7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보행자·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환기구 관리에 표준 안전안을 만들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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