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환기구, 바닥서 높이 1.5m·보행폭 2m 이상 확보해야
서울에서 공공환기구는 앞으로 바닥에서 1.5m이상 높이로 설치해 사람이나 차가 위를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통섬이나 중앙분리대 등에 만들어 사람과 차량 접근을 막고, 보도에 만들 때는 보행로를 폭 2m이상 확보한다.
서울시는 26일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공환기구를 만들 때 설계부터 제작·설치·관리·재난대응까지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새로운 공공 환기구가 필요하면 사람·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만든다. 녹지나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차 등 부득이한 차량 진입이 필요한 곳은 표준트럭하중을 적용해 트럭이 올라가도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높이로 만드는데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그 위쪽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제작하기로 했다. 현재 교차로 등에 탑(Top)처럼 높게 쌓아 올려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환기구도 이 같은 투시형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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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6일 공공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발표하고 보도에 설치된 공공환기구 중 밀폐형(위 사진)으로 설치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 강화유리 등을 사용한 투시형(아래 사진)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
환기구 덮개의 규격과 모양, 재료·재질, 내하중시험방법, 도장방법도 기준을 마련했다. 덮개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격자형 구조물(중간지지대)을 추가로 만들고, 덮개 폭이 2m 이상이면 보강지지대 받침(H-Beam)을 둬야한다.
이는 1년 전 경기도 성남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안전대책이다. 서울에는 총 1만8862개의 환기구가 있는데 지하철·지하도상가·공영주차장 등 공공이 설치한 것이 2809개, 공동주택과 판매·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에 민간이 만든 환기구가 1만6053개다. 이번 기준은 공공환기구가 대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환기구는 올 7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보행자·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환기구 관리에 표준 안전안을 만들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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