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야동 제작사 '복제·유통권' 보장 안돼"

김경학 기자 2015. 10. 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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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배포·판매는 불법"..'저작물' 주장 일본 업체 패소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사들이 한국의 온라인 공유사이트의 영상물 복제와 유통을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란물의 배포·판매 행위가 처벌대상인 만큼 원저작자의 복제·유통권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의 영상물 제작사 15곳과 영상물 발행권을 위임받은 국내업체 1곳이 한국 웹하드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3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영상물 제작사들은 “우리 영상은 저작물”이라며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며 이득을 취하는데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창조적 표현 형식에 따른 영상저작물인지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배포·판매하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라며 “저작권자가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의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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