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허용..섹스동영상 차단효과?

2015. 9. 26. 06: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엔 우려 목소리

'표현의 자유' 위축엔 우려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 신고만으로도 심의에 나설 수 있도록 심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공적인 비판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글에 마뜩찮은 사람이 제3자 신고 규정을 악용해 게시글 심의와 삭제 요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 한편으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성행위 동영상 유포 등 불법 게시글에 대한 단속 권한이 강화돼 이로 인한 무차별적 피해를 막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 자신의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삭제한 경우는 무려 1천400건이 넘는다. 하루 4건에 가깝다.

방심위에 민원을 내는 이들은 온라인에 유포된 문제의 동영상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은 이들로, 영상 속 피해 여성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을 접할 때마다 당장에라도 달려들어 지우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문제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웹사이트에까지 영상이 올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현행 방심위의 심의규정상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심의 요청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 외에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문제의 동영상을 발견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를 삭제할 방법이 없다.

일반인이 음란물을 전문으로 올리는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본인이 도움을 받아 음란 사이트를 떠도는 문제의 동영상을 찾아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모두 삭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제3자 신고가 가능해질 경우 이전보다 성행위 동영상 등 불법 게시글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방심위 차원에서도 불법 게시글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이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 법원의 최종 유죄판결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심의규정 개정 논란이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만 번지는 것에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성행위 동영상 유포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적극적인 심의·삭제 요청이 있어야 도움이 된다"며 심의 규정 개정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 심의규정 개정을 둘러싼 논란 해소는 결국 박 위원장 말처럼 '공인 배제' 원칙이 심의규정 개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심위 위원은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인 배제 원칙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강조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ddie@yna.co.kr

☞ '묻지마 커플폭행' 여고생 등 2명 구속…전원 검거
☞ 킴 카다시안 "교황님 멋져" 트윗했다 봉변
☞ 결별 선언 전 여자친구에 염산 투척 30대 검거
☞ 은행 앞에서 '사기꾼!' 고함…두 남자가 격투를 벌인 사연은
☞ "우연일까?"…軍 항공기 300여대 모두 美 록히드마틴 제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