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 수험생 필수준비물과 유의사항은?

윤준호 기자 2015. 11. 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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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DB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 챙겨야 할 것과 시험을 치르면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이내 여권 △청소년증 등이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엔 입실 시간인 오전 8시10분 전까지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수능 고사장에는 기본적인 필기구와 일반시계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흑색 연필과 지우개를 비롯해 △0.5mm 흑색 샤프심 △수정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등이 휴대 가능하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일괄 지급한다. 수정테이프는 고사장별로 5개씩 비치돼 있어 요청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아날로그 시계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도 모두 소지할 수 있지만,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반입할 수 없다.

일반 디지털 시계 외에 모든 전자 기기는 고사장에 들고 갈 수 없다. 휴대전화는 물론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웨어러블 기기 등이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다만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고사장에 들고 간 경우 1교시 시작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본인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사인펜이나 수정테이프 등으로 답안지를 작성했다 추후 채점 오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 책임으로 돌아간다.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소리를 내거나 손동작을 취해 다른 수험생과 신호를 주고받는 것도 적발사항에 해당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 계속 답안지를 작성해도 안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년도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해까지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시험에는 전국에서 63만1187명 수험생이 응시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 국어·수학·영어·탐구과목·제2외국어 순으로 오후 5시까지 시험을 치른다. 성적은 다음달 2일 발표된다.

윤준호 기자 hi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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