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봉분→평분 변경은 묘지 새로 설치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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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조상 묘를 보수하면서 봉분에서 평분으로 형태를 바꾼 것은 묘지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아버지와 조부모 묘 등 3기를 관리하던 A씨는 묘지가 산짐승 등의 영향으로 많이 훼손되자 이를 보수하기로 했다.
소송에서 A씨는 "원래 존재하던 분묘 3기가 산짐승 등의 영향으로 더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했고, 가족 묘지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경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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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5/02/yonhap/20210502101606807xzxh.jpg)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훼손된 조상 묘를 보수하면서 봉분에서 평분으로 형태를 바꾼 것은 묘지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아버지와 조부모 묘 등 3기를 관리하던 A씨는 묘지가 산짐승 등의 영향으로 많이 훼손되자 이를 보수하기로 했다.
그는 2020년 묘지를 보수하면서 형태를 봉분에서 평분으로 바꿨다. A씨는 묘지 형태를 바꾸면서 묘지 주위에 둘레석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분묘를 개장하거나 이장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
그러나 경주시는 묘지의 형태를 바꾼 것은 허가 없이 가족 묘지를 설치한 행위에 해당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당 묘지를 이전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경주시를 상대로 '이장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원래 존재하던 분묘 3기가 산짐승 등의 영향으로 더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했고, 가족 묘지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경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보수 과정에서 추가로 분묘를 설치하지 않았고, 개장하거나 이장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가족 묘지를 새로 설치했다고 보기 어려워 경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산짐승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묘지를 보수하면서 면적의 변동이 생기지 않았고, 해당 묘지가 다른 사람의 보건위생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살피면 A씨의 행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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