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못 만나게"..여친 몸에 구멍 내 자물쇠 '징역 1년'

김수영 2021. 5. 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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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이 10살 미만인 지적장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31)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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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능력이 10살 미만인 지적장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31)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연인관계였으며, A씨는 B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사건 당시 성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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