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에 '외 0명' 안돼요
신준희 2021. 4. 5. 16:52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명부의 경우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 놓인 출입명부에 안내 문구가 쓰여 있다. 2021.4.5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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