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수사업무 맡은 공무원 주식거래 일부 제한
한유주 기자 2021. 4. 30. 16:04
감찰담당관실·검찰국 형사기획과 공무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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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관련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찰과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일부 제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27일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감찰담당관실 공무원의 경우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의 매매가 제한된다.
검찰국 형사기획과 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파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한대상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감찰담당관은 1개월 이내로 해당 주식을 자진 매각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련 부서에 직무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등을 의뢰해야 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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