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차연수 노무사] 기업변동 시 고용승계 명문화와 절차적 고민,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법' 필요

중기&창업팀 2021. 5. 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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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변동 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청소용역 노동자 집단해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관련 입법불비(立法不備)인 상황을 보여주었다.

대상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차연수


기업변동이란 대표적으로 합병, 분할, 영업양도 및 외주화, 하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의 변경 등을 의미한다. 기업변동 시 기업의 일방적 결정과 통보로 근로자들의 지위는 위협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나 승계 이후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업변동 시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판례의 해석론에 의존하거나 기업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업양도와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변동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영업'을 현재 판례 법리로 특정하여 해석·적용하기에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라는 한계가 따른다. 즉, 법원의 판결로 규율하는 방식은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가능하나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분쟁의 사전적 예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판례의 해석론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하청업체 변경 등과 같은 기업변동까지 포괄하여 입법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은, 지난 5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이 '사업 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법'을 발의하였다는 사실이다. 법안은 '사업이전'을 합병·회사분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비롯해 용역업체 변경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업이전' 발생 시 근로관계 승계를 명시적·포괄적으로 규율한다. 입법을 통해 기업변동에 따른 승계 범위를 확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이전에 따라 근로계약 등에 따른 권리의무가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 간의 의사가 아닌 사업이전이라는 사실의 발생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이전을 하기 전에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진행 과정에서 승계대상인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규정하며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 개별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하고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규정한다.

유럽연합은 '사업이전지침'을 통해 기업변동 시 고용승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관련 법 제정으로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 또한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승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관련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늦은 발걸음이나, 우리나라 역시 입법으로서 기업변동 시 취약해지는 근로자들의 지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발의는 환영할 일이다.

한편, 관련 법률 제정 시 영업자유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기업변동 시 고용승계로 인한 채무부담이 기업운영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일부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인건비 등 채무부담을 줄여 당장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다간 고용승계나 승계 이후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노무관리 이슈 발생으로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등 기업 내외부적으로 훨씬 거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기업변동 시 고용승계 권리의무 관련 절차적 정의가 반영된 명문의 규정으로서 노사 간 분쟁의 소지가 사전적으로 예방 및 규율될 수 있도록 '사업 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대상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차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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