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12t 불법 판매 일당 검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보따리상’의 왕래가 끊기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해외 직접 구매 방식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판매, 관세를 포탈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로 중국산 깐녹두·팥·땅콩 등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혐의(관세법 위반)로 농산물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 12.4t(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을 개인들이 직구한 물품인 것처럼 소량으로 쪼개 국내로 반입, 1억여원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정상 수입할 경우 수백%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반면, 자가 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직구 물품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되팔이’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최종 배송 단계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연락, 물품들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처럼 직구 후 국내 판매 상품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국내 운송 경로를 추적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적발했다.
중국 보따리상은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1월 말 이후 한중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면서 1년 5개월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세관 측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에 대비,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검사 비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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