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무료라더니 설치비 청구..에어컨 살 땐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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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큰맘 먹고 129만3270원에 에어컨을 구매했다.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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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관련 39.8%로 최다..이어 품질(29.9%),·AS(13.3%) 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큰맘 먹고 129만3270원에 에어컨을 구매했다. 기본설치비(기본배관 8m + 타공 2회 진공작업)를 무료로 안내받은 터라 비교적 싼값에 잘 샀다며 흡족해했으나 에어컨 설치기사가 배관 교체 등을 이유로 16만원을 현장에서 청구했다. 사전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며 업체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을 두드려야 했다.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방 불량이나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이 29.9%, 수리 불만족, 수리 비용 과다 청구 등 사후서비스(AS) 불만 관련이 13.3%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비율이 47.5%를 차지했다. 백화점 등을 통한 일반 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중 33.9%가 설치 관련이었다.
시기별로는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 특성상 6∼8월에 피해구제 신청의 50.8%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사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할 때 제품 구성, 기본 설치비와 추가 설치비 여부, 설치 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설치 장소와 방법, 비용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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