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카톡, 몰래 보면 범죄?
"앵그리"는 남친 "피플"의 집에 놀러갔다가
PC카톡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플"의 카톡 내용을 몰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앵그리"는 남친 "피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앵그리"는 대화창을 캡쳐해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Q.
남친의 카톡.
로그인 되어 있길래 보고,
캡쳐해 친구들에게 보냈을 뿐인데
범죄가 될까요?
A.
범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의 카톡상 사적인 대화 내용을 권한 없이 훔쳐 보고, 캡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남의 카톡 계정에 몰래 로그인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카톡의 대화 내용을 보고, 캡쳐해서 친구들에게 보낸 것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애인의 PC카톡이 로그인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몰래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캡쳐해서 이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애인의 카톡.
로그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보면 범죄라는 사실.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