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차량 시위 '조건부 허용'
구호·대면 접촉 등 금지
[경향신문]
3·1절 서울에서 1600여건의 도심 집회가 신고된 가운데 법원이 보수단체의 ‘3·1절 차량시위’를 구체적인 수칙을 지키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차량시위 전면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애국순찰팀은 3·1절 당일 오전 10시30분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 인근에서 출발해 종로·광화문 등 도심 일대를 차량 10대에 10명이 나눠 타고 행진하는 시위를 지난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차량 행진 경로에 각 자치구가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애국순찰팀은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3월1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도 있다”며 “차량시위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1가지 방역 및 교통안전 수칙을 명시했다. 집회 참가 차량을 9대로 제한하고 연설용 무대로 사용될 트럭의 집회 참여를 금지했다. 경찰 검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거나, 광화문 등의 주변 집회 참가자를 자극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집회 시간은 차량시위 경로와 교통 흐름을 감안해 오후 2시까지로 제한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과 접촉도 금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26일 기준 1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법집회는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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