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주차 보복하려 철근 쌓아 18시간 막아..뒤집힌 법원 판단 왜?

김종훈 기자 2021. 5. 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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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주차는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은 '진상 차주'에게 똑같이 주차로 복수해준다는 뜻이다.

주차 딱지가 붙었다고 화가 난 차주가 주차장 입구를 막자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버렸다는 사건, 혼자 주차장 2개 면을 사용하는 외제차 옆에 차량을 딱 붙이는 '나노주차'를 했다는 사건 등이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A씨는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복수'를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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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친절한 판례씨] 차량 앞뒤로 구조물 쌓아 출차 방해..재물손괴 유죄 확정
김포공항 주차장./ 사진=이기범 기자


보복주차는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은 '진상 차주'에게 똑같이 주차로 복수해준다는 뜻이다. 주차 딱지가 붙었다고 화가 난 차주가 주차장 입구를 막자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버렸다는 사건, 혼자 주차장 2개 면을 사용하는 외제차 옆에 차량을 딱 붙이는 '나노주차'를 했다는 사건 등이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보복주차로 '참교육'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이런 식의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복수'를 마음먹었다. A씨는 이 차량 앞뒤로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 출차를 막았다. 피해 차주 B씨가 경찰을 불러 장애물을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B씨는 약 18시간 동안 차를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검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문제의 차량을 망가트린 것은 아니므로 '손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속성·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행위로 차량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가 없다"며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심은 "A씨의 행위로 B씨가 약 18시간 동안 승용차를 본래의 용도인 운행에 이용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 차량 자체의 형상 등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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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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